대법,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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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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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검찰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게시글 자체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만,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땐 비방 목적을 엄격히 따지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가 취재 활동만으로 공직자와 같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최 전 의원은 민사소송 1·2심에서도 이 전 기자에게 패소했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23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추가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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