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벌금 1000만원

최정석 기자 2025. 7.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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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소속 모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의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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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뉴스1

채널A 소속 모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의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이 글에서 해당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채널A 기자의) 편지 등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라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 통념상 비판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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