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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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가 주요정책 지원 효과를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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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국가 주요정책 지원 효과를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 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기업'을 추가해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낙찰 예정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 최소기간을 보장해 기업 부담도 줄인다.
기존 '7일 이내' 제출 기준을 '3일 이상 7일 이내' 제출로 개정해 계약담당공무원의 무리한 제출 요구를 막고, 업체의 서류 준비를 위한 최소기간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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