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당 부정으로 받기 위해 2차례 범행 재단, 범행 사실 알면서 5월에 정규직 재 임용
▲ 구리문화재단 /인천일보 DB
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 소속 직원 A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리경찰서는 A씨를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기사: 인천일보 2024년 9월 29일 자 인터넷 '구리문화재단 비리로 계약 해지 직원 재채용'>
경찰은 지난 1년여간 언론 보도와 첩보를 토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왔으며, 범행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지난해 9월 재단 대표와 인사 담당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재단 계약직 시절인 2022년 10월, 가족수당 부정 수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두 차례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단은 사안을 인지했으나 A씨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조치만 취하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문제는 A씨가 퇴사 6개월 만인 2023년 5월 재단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면서 불거졌다. 재단 측은 채용 당시 서류상 범죄 기록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5월 A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비리 전력자를 다시 채용한 재단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