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 개축 위한 '밑그림'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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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이전할 임시 청사 위치를 확정한 해양수산부가 이를 사무 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위치 확정 후 4일 만에 내부 공간을 단장하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이전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수부는 부산청사로 사용할 임시 건물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설계 전 단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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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작성, 이후 설계 등 본격화 예정"
본격적 이전 위한 예비비 등 확보해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부산으로 이전할 임시 청사 위치를 확정한 해양수산부가 이를 사무 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위치 확정 후 4일 만에 내부 공간을 단장하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이전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수부는 부산청사로 사용할 임시 건물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설계 전 단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부 공간 마련을 위한 배치도 작성, 실시 설계를 위한 과업 지시서 작성 단계”라며 “구체적인 실시 설계, 공사 계약은 이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완전 이전’을 위해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임시 청사는 KTX 부산역과 가까운 부산진역에 위치해 있어 부산역과의 접근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우선 해수부는 이들 건물을 사무용으로 개조해 사용해야 한다. 19층 전 층을 사용할 예정인 IM빌딩 일부는 현재 웨딩홀로 사용되고 있어 사무용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근의 협성타워 역시 15층 중 6층 일부를 임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아직 구체적인 임차 기간, 비용 등을 포함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본격적인 공사에 필요한 예비비 확보 등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약 850여명에 달하는 본부 직원들의 거주 이전, 처우 등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우선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통해 현재 직원들의 가족관계, 거주 상황 등을 취합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해양산업 특화 지구 지정, 정주 여건 개선 등 부산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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