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김나연 2025. 7. 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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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사장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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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유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사장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과 달리 사정변경이 없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 사장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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