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성 사적 지정.."세종 때 구축한 군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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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천읍성은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초 세종 재위(1418∼1450년) 중 바닷가 요충지에 돌로 쌓은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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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천읍성은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초 세종 재위(1418∼1450년) 중 바닷가 요충지에 돌로 쌓은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산지에 축성됐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내려진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 읍성이 철거된 가운데 서천읍성도 내부의 공해(公廨)시설(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이 훼손됐지만 성벽 대부분이 잘 남아있다. 전체 둘레 1645m 중 93% 남짓인 1535.5m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천읍성은 세종 20년(1438년)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세종 25년(1443년) 이보흠(李甫欽)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축성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충청도읍지' 등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접근하는 적을 퇴치하기 위해 성벽에 튀어나오게 쌓은 구조물인 치성(雉城)이 17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16개소가 확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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