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정보로 수억원 챙겨…금융당국, 메리츠 임원들 고발

안태호 기자 2025. 7.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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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사 합병 정보를 활용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처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ㄱ씨와 임원 ㄴ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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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간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 정보를 활용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처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ㄱ씨와 임원 ㄴ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ㄱ씨 등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계획 발표 직전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거 매수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되팔아 각각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병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기존 주식 거래 패턴과 가족 계좌의 이례적인 매매 정황 등을 봤을 때 해당 매매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이들과 함께 합병 직전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함께 검찰에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합병 방침과 함께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 날, 관련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일반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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