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특검 재판 유지하는 동안 출석 안해”

임종현 기자 2025. 7.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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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또다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므로,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내란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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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또다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므로,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내란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었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평소에도 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어지럼증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특검이 계속 재판을 유지하는 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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