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임신' 이시영, 전남편에게 현금 입금해줘야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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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배아 이식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시영은 최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전남편 동의없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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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동의없는 배아 이식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 이시영의 이야기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16일 이나경 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출연해 이시영 둘째 임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시영은 최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전남편 동의없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냉동 배아를 전남편 동의 없이 사용한 점에 대해 김주표 변호사는 "한 부모의 권한이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자 한 병원은 "배아가 생겨서 얼리면 부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생명윤리라서 착상할 때도 '같이 만든 배아로 임신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식 시 남편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배아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착상 과정에서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부모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나경 변호사 역시 "상속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의 둘째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관심이 부담된 듯 이시영은 이틀 만에 임신 고백글을 조용히 삭제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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