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대 글로벌길' 등 4곳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

김광호 2025. 7. 17.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남사한숲(남사읍 아곡리)·외대 글로벌길(모현읍 왕산리)·신봉하나로(신봉동)·이동(이동읍 천리) 등 4곳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매출 기준도 연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남사한숲(남사읍 아곡리)·외대 글로벌길(모현읍 왕산리)·신봉하나로(신봉동)·이동(이동읍 천리) 등 4곳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용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와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에는 180여개씩의 점포가, 신봉하나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30여개 점포가,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면 2천㎡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이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보정동 카페거리를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매출 기준도 연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