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후 벌금' 문자통보...영등포구,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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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지난 7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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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구역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2464건 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고, 10분이 지나면 단속 대상이 됐다.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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