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설물도 746곳에 사물주소판 설치

고성철 2025. 7.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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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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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피시설·공원·버스정류장 등…구체적 위치 정보 제공

민방위대피시설 사물주소판.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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