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양보- 박진욱 (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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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상징물 중 하나인 창원광장은 지름 211m, 둘레 664m의 초대형 원형 광장이다.
1970년대 개발 당시에는 '3호 광장'이었으나 '창원시청 로터리'로 불렸다.
이외에도 '6호광장 로터리', '명곡 로터리' 등은 명칭만 남아 있다.
로터리는 'rotary'에서 유래한 외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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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상징물 중 하나인 창원광장은 지름 211m, 둘레 664m의 초대형 원형 광장이다. 1970년대 개발 당시에는 ‘3호 광장’이었으나 ‘창원시청 로터리’로 불렸다. 이외에도 ‘6호광장 로터리’, ‘명곡 로터리’ 등은 명칭만 남아 있다. 로터리는 ‘rotary’에서 유래한 외래어다. 우리말로 ‘회전교차로’라고 쓸 수 있지만, 영어식 표현은 ‘roundabout’이다. 로터리와 회전 교차로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로터리는 과거에 사용되던 방식이다.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원형 구간을 순환하는 차량이 진입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로터리의 문제점은 진입 차량 우선 원칙으로 인해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다. 회전교차로는 반대로 순환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이 작은 변화로 차량 흐름이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대기시간이 줄어들며,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지난달 손해보험협회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15가지 유형의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제정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조치다. 첫째는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의 충돌 사고, 둘째는 진입 차량과 이미 회전 중인 차량 간의 사고다. 모든 유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명시된 회전 차량 우선 원칙을 중심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했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들은 아직도 ‘로터리 방식’의 운전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다. 회전교차로의 양보 원칙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회전교차로에서 몇 초간 기다리는 것이 전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듯이,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양보가 더 큰 조화를 만들어낸다.
박진욱 (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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