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다녀오니 모르는 애가 내 호적에…아내 "내연남 아이 출산"

류원혜 기자 2025. 7.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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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년간 해외 출장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A씨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가 영국으로 가고 나서 얼마 뒤 내연남 아이를 가져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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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년간 해외 출장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이 2년간 해외 출장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때 만난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A씨는 2년 전 해외 발령을 받았고,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함께 떠나지 못했다. A씨는 혼자 영국에 가려다가 해외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두 자녀도 데리고 출국했다.

A씨는 한국에 혼자 남은 아내와 매일 영상통화를 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아내가 지방 출장 간 사이 서류 한 통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아내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A씨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가 영국으로 가고 나서 얼마 뒤 내연남 아이를 가져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연남 아이가 A씨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다.

A씨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저는 아이들이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은 것을 모르면 좋겠다.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아내는 내연남 아이를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것 같다"며 "내연남이 제기한 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이다.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 파견 시기상 자신이 친부가 될 수 없는 점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혼외자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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