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명칭, 의사 조수인 양 폄하… 법적 지위 반영 ‘전담간호사’ 도입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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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써 온 'PA 간호사'라는 표현,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간호사에게 'PA'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에게 의사의 업무 일부를 맡기는 일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문제는 'PA 간호사'라는 자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PA 간호사'라는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명칭은 폐기하고, 간호사의 실제 역할과 법적 지위를 제대로 반영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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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써 온 ‘PA 간호사’라는 표현,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용어는 법에도 없는 명칭일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용어이다.
‘PA’는 영어로 Physician Assistant, 즉 ‘의사의 조수’라는 뜻이다. 주로 미국 등 해외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제도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간호사에게 ‘PA’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에게 의사의 업무 일부를 맡기는 일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문제는 ‘PA 간호사’라는 자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법 어디에도 ‘PA’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PA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은 언제든 불법의 책임을 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 의료기관 또한 이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 빠진다. 결국 이러한 불명확한 구조는 간호사와 의료기관, 나아가 환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의료 현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PA 간호사’라는 이름 자체가 간호사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표현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간호사는 단순한 ‘조수’나 ‘보조자’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돌보는 독립된 전문 직업인이다. 하지만 ‘PA 간호사’라는 명칭은 마치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만 따르는 보조인력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간호사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 ‘PA 간호사’라는 용어가 초래하는 혼란은 크다. 이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환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신뢰와 안전이 위협받는다. 환자에게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기본임에도, ‘PA 간호사’라는 불분명한 용어는 오히려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PA 간호사’라는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명칭은 폐기하고, 간호사의 실제 역할과 법적 지위를 제대로 반영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자격과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법적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또한 책임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 제도는 우리 의료 현장의 기본 상식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더 이상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명칭과 구조를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호할 때, 우리의 의료 시스템도 한층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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