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김진석 기자 2025. 7. 17. 09: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민/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5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박상민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상민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상민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기도 과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가 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