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한무선 2025. 7. 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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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에 대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면적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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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에 대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전국에 한 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면적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두류공원을 전국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과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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