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계획에 인근 학교서 의견수렴…광장극동아파트, 교육환경 논의 선례되나[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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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둘러싸고 인근 초등학교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이례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도 "초등학교가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건 거의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주민공람 중인 단계이긴 하나, 통학로와 맞닿은 위치 특성상 사전 의견 조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e-알리미를 통한 직접적 의견수렴은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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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현장서 먼저 반영된 사례로 주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둘러싸고 인근 초등학교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이례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아직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임에도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조기에 논의되는 사례로, 향후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광남초등학교는 14일 교무기획부 명의로 학부모에게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공지를 발송했다. 회신 기한은 16일까지며, 방식은 e-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다. 의견 항목은 재건축 공사로 인한 등하교 안전·통학로 확보·수업 중 소음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우려와 요구사항들이다.
광남초 관계자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보내오면서 학교 차원의 입장을 회신하도록 요청했고, 내부 교직원 의견뿐 아니라 학부모 의견도 함께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게 됐다”며 “수렴된 의견은 교육청에 보고되고, 필요한 경우 광진구청과도 공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청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주민공람 절차에 따라 교육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협의 요청을 보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구청 관계자는 “광남초를 포함한 일부 학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해 구청에서 교육청을 거쳐 공문을 보냈다”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협의 요청을 하며 인근이 학군지고 초·중·고가 많다 보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문에 가정통신문 배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도 “초등학교가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건 거의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주민공람 중인 단계이긴 하나, 통학로와 맞닿은 위치 특성상 사전 의견 조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e-알리미를 통한 직접적 의견수렴은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올해 초 ‘교육환경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비사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그간 교육환경 영향평가는 소음·분진 등 물리적 요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통학로 안전, 학교 배정 문제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례는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한 의미 있는 절차로 본다”고 했다.
유사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공람 이후 여의도고등학교에 설명회 안내와 의견회신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미 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 접수·정비계획 심의가 모두 통과된 뒤의 절차였던 반면, 광남초는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르다.
박성연 광진구 서울시의원은 “광장극동 재건축 정비계획은 아직 주민공람 단계이고,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게다가 인접한 삼성아파트가 더 가까이 있음에도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앞서 심미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학습권 보장·통학로 안전·학교 배정 문제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현재 시의회 차원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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