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혜 기자 2025. 7. 17. 08:30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상민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상민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상민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기 과천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가 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그는 2011년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덤에 오른 박상민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연극 무대에 주로 나섰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상민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상민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상민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기 과천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가 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그는 2011년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덤에 오른 박상민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연극 무대에 주로 나섰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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