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사격 선수, 징계 중 대회 출전해 우승…수상 취소

유영규 기자 2025. 7.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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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징계받은 사격 선수가 징계 기간 중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 징계를 파악하지 못했던 대한사격연맹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선수의 성적과 수상 실적을 취소했습니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A 군의 징계 사실이 연맹에 올라온 날짜가 5월 7일이라 창원시장 배에는 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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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징계받은 사격 선수가 징계 기간 중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 징계를 파악하지 못했던 대한사격연맹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선수의 성적과 수상 실적을 취소했습니다.

서울 소재 H고등학교 사격부 소속인 A 군은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창원시장 배 사격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두 차례나 우수선수상을 받은 사격 유망주인 A군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한 종목에서는 한국 주니어 타이기록을 수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 군은 지난해 5월 사격부 후배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올해 4월 23일 자로 징계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장 배 사격대회에서 A 군이 첫 경기 일정을 소화한 날이 징계 시작일인 4월 23일입니다.

징계 중에 대회에 출전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자격 정지 징계자는 해당 기간 모든 경기 활동이 금지되고, 등록 역시 즉시 해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A 군은 버젓이 대회에 출전해 시상대에 올랐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각됐습니다.

창원시장 배 사격대회 주관을 맡은 경남사격연맹 측에 A 군이 경기에 출전하게 된 이유를 물었으나 "최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원 교체돼 답변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A 군의 징계 사실이 연맹에 올라온 날짜가 5월 7일이라 창원시장 배에는 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세운 기록이라 수상 실적과 한국 주니어 타이기록 등은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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