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관광객 시신 밟고 뜀박질"…'파타야 살인' 일당,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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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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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B씨(40)에게 징역 30년, C씨(27)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 이들에게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과거 4차례 실형을 받은 A씨는 숨진 D씨의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전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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