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도시민의 농촌생활을 위해서

2025. 7. 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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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가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최근 들어 귀농, 귀촌, 전원생활을 꿈꾸며 주말농장용지 취득에 대해 물어오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낭만적 농촌 생활만을 생각하고 농지 취득이나 농작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농지 취득부터 법적인 요건과 세금, 그리고 간이생활을 위한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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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대의원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가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최근 들어 귀농, 귀촌, 전원생활을 꿈꾸며 주말농장용지 취득에 대해 물어오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낭만적 농촌 생활만을 생각하고 농지 취득이나 농작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농지 취득부터 법적인 요건과 세금, 그리고 간이생활을 위한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말농장용 농지는 1000㎡ 미만이라면 거주지와 거리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고, 취득 후에는 농작업을 연간 30일 이상 또는 전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휴경·임대·위탁은 금지되어 있고 농막 설치 면적은 20㎡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 규모별로는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 농막을 대신해 도시민들에게 체험 영농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확산을 유도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한 세대당 쉼터의 총 연면적은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농지 최소면적은 쉼터 건축면적에 주차 면적, 데크 등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이면 되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으로 본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대도시 인근의 농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말농장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은 단순히 땅만 사는 것이 아니다. 농지법, 건축법, 세법, 지자체 조례 등 여러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인 절차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가능한지, 자신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인지, 세무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수 요건이다.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4도 3촌, 5도 2촌이라는 트렌드가 생활 인구라는 개념과 더불어 새로운 농촌 거주 문화로 정착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심수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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