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외에 있는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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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2주 정도 휴가기간에만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비거주자인 A의 아들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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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A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2주 정도 휴가기간에만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A는 아들이 계속 미국에 살 것이니 미국에 있는 자산을 취득해서 물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A가 죽은 후 아들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면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여부는 주소, 거소(居所), 국내 체류기간,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소지나 거주지가 있고 1년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면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A는 우리나라 거주자이지만 A의 아들은 우리나라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인 아들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A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는 우리나라 거주자이기 때문에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A가 남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비거주자인 A의 아들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그렇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피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고,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면 미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에서 A는 미국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1인당 1399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비거주자에 대해서 6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모두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 납부한 상속세를 빼주는 것이다. 이때 공제해주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에서 외국 소재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되고 재산이 소재한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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