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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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7일) 나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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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려우며, 삼성물산 측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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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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