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별법 발의에 행정수도 완성 뒤로 밀리나

조사무엘 기자 2025. 7.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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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접어든 데 이어, 전담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핵심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국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도권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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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위기를 기회로]
수도권 잔류기관 이전·행정수도 완성 목소리
이전이 필요한 수도권 소재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접어든 데 이어, 전담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핵심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국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도권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해수부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관련 단체·연구기관까지 한데 묶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전문인력 양성, 세제 혜택, 주거비 지원, 해양산업 집적지 조성 등 각종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사실상 '해양산업 수도 부산'의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간 합의만 성사된다면 연내 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이 같은 흐름에 충청권 정가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속적인 기관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포함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부산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충청권 내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대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해수부 관련 기관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유출을 단순한 '행정수도 후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수도권 잔류기관 이전을 촉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에 실질적인 정책 총괄 기능을 부여하려면, 중앙정부 기관 간 물리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행정 효율성과 협업 체계 강화를 이유로 수도권 기관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다수의 행정기관이 세종에 있는 상황에서 몇몇 기관만 서울에 잔류하는 구조는 업무 연계나 협업 효율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꼽힌다.

이들 기관은 법령상 별도 제한이 없어 행안부 고시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이전을 미뤄온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도 이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위원회는 복지부, 고용부, 농림부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행정력 단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말하면서 핵심 기관 상당수가 서울에 남아 있는 현 상황은 지역민 설득은 물론, 정책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충청권은 이참에 수도권 기관 이전을 본격화해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해양수산부 현판(해수부 제공) 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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