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때 타월로 구석구석 '벅벅'···부산 해수욕장서 '알몸' 목욕男 포착

이인애 기자 2025. 7. 16. 2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다대포 해수욕장 방파제 인근 바위 위에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해 제보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남성이 바위 위에 서서 노란색 타월로 등을 문지르며 몸을 닦는 모습이 담겼고, 주변에는 옷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놓여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다대포 해수욕장 방파제 인근 바위 위에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해 제보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남성이 바위 위에 서서 노란색 타월로 등을 문지르며 몸을 닦는 모습이 담겼고, 주변에는 옷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놓여 있었다.

제보자 A씨는 "돗자리 깔고 가족들이 쉬는 공간인데,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를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용기인지 급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