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기운에 모텔서 난동…신고로 '필로폰' 들킨 40대 체포

장영락 2025. 7.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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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투약 직후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피우자 업주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투약을 위해 사용한 도구와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일부는 모두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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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그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숙객이 물품을 파손했다”는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투약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가 투약 직후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피우자 업주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투약을 위해 사용한 도구와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일부는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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