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도피 의혹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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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6일 김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의자(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팀은 곧바로 외교당국을 통해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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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6일 김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의자(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건희씨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이다. 특히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씨에게 흘러갔는데 특검은 이 돈의 종착지를 쫓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팀은 곧바로 외교당국을 통해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김씨 일가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들이 올해 여러차례 싱가포르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한 특검팀은 김씨가 제3국으로 도피해 장기 체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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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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