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주민에 21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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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주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은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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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주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철퇴를 내린 첫 확정 판결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
개통 직후부터 하루 평균 탑승객이 1만 명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평균 최대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용인시가 4천200억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은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습니다.
12년 만인 오늘(16일), 대법원은 이 전 시장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일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 온 주민들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하단 걸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홍택/주민소송단 공동대표 : 참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참 고맙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뻥튀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정문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뒤 지자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이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로 매년 200억 원대 적자가 나는 의정부경전철이나, 개통 이후 14년간 8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부산김해경전철 등에 대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혜란)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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