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수사기관 불출석 우려”

곽선미 기자 2025. 7. 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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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이달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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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공동취재단)

법원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앞서 특검팀은 김 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이달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 관련사가 2023년 김 여사와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고, 이 가운데 46억 원이 김 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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