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임호선·송재봉 소유 농지 면적 ‘톱3’
10명 중 2명 이상 전·답 등 보유
3천평 ↑ 7명 농지법 위반 가능성
[충청타임즈] 국민의힘 박덕흠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송재봉 의원등 충북 국회의원 3명이 22대 국회의원중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톱 3 의원'으로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의 재산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중 농지법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의원이 7명에 달했다.
67명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적은 25만9394㎡(약 7만8604평)이며 가액은 143억5244만원이었다.
면적 기준으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3명은 국민의힘 박덕흠의원(농해수위)이 1.69ha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의원(농해수위) 1.43ha, 송재봉의원(산자위) 1.37ha로 충북 국회의원 3명이 톱 3에 랭크됐다..
농지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산자위, 11억 6천만원), 민주당 이병진(농해수위, 10억8천500만원), 안도걸(기재위, 10억2천100만원) 의원이 톱 3에 들었다.
현행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상한)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1만㎡·약 30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의원 중 이 기준을 넘는 사람은 7명이다.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염태영,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2명은 보유 농지의 평당가액 50만원을 넘는다며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은 농지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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