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카메라에 ‘일베 인증’ 했다. 32살 김성진 “일베에 마지막 인사하려고”

김성훈 2025. 7.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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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범행 직후 CCTV에 '일베 인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김성진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태연하게 CCTV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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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의 범행 직후 모습[좌, MBC] 경찰이 공개한 김성진의 얼굴[우,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4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범행 직후 CCTV에 ‘일베 인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베 인증’은 손으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표식을 만들어 자신이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임을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김성진에 대해 사형과 함께 ‘일베 접속 금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김성진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태연하게 CCTV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고 밝혔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서 공개했다.

김성진은 ‘일베 인증’을 한 이유에 대해,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김성진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했다. 또 40대 여성도 살해하려고 공격했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김성진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한 것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므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30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김성진이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않고 음주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 김성진이 일베 등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디지털 분석 등 점검에 응할 것 등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살해당한 60대 여성의 작은 언니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

김성진의 변호인은 김성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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