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해외여행, 부당 승진인사…부산문화회관 감사 무더기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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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거진 인턴 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가 (재)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절한 승진 인사권 행사와 복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부산문화회관에서 불거진 인턴 폭행 사건을 계기로 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산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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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경고… 933만원 환수 요구
지난해 불거진 인턴 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가 (재)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절한 승진 인사권 행사와 복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부산문화회관에서 불거진 인턴 폭행 사건을 계기로 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산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6일 자 2면 보도) 시는 지난 1월 특정 감사를 벌인 뒤 사전검토와 이의신청 심의 등을 거쳐 지난 15일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특정 감사 결과 44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33만 원의 환수 조치를 문화회관에 요구했다. 지난해 시의회 행감에서 논란이 됐던 승진 인사권 행사에 관해서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이 요구됐다. 시 감사위는 문화회관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인 데다 신임 대표의 임용이 예상된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이가 승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부산문화회관이 위탁관리하는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의 복무 조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 일부 예술 단원은 병가를 해외여행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고,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또 시립예술단 조례에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문화회관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회관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은 시가 위탁관리를 맡긴 곳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특정 감사 결과를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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