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 이전 후 지역인재 채용 '찔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양한 해외 교류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 이전 7년 동안 제주인재를 채용이 저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한국국제교재단은 2018년 9월 제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후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 의무채용 비율(30%)에 미달됐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2017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교류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 이전 7년 동안 제주인재를 채용이 저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한국국제교재단은 2018년 9월 제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후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 의무채용 비율(30%)에 미달됐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년(2018~2024년) 동안 제주인재 46명을 채용했다. 재외동포재단도 2023년 제주를 떠나기 전해에 3명을 채용한 것과는 비교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상임임원 3명, 정규직 126명, 무기계약직 20명 등 임직원은 149명이다.
지난해 정규직 1인 평균 보수액은 7154만원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지역인재들이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취직해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인재채용을 의무화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2017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됐다. 정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상향했다.
각 기관마다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의무채용 비율이 미달돼도 사업 예산·성과급 삭감 등 패널티가 없는 게 문제다.
재단 측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은 지역인재 합격자수가 30%에 미달 시 관리하는 인원으로, 가령 채용인원이 10명인데, 합격자가 2명이고, 나머지 1명을 채용하지 못해도 '0명'으로 산정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내외인 재단으로서는 예산 부족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관리 상 재단이 필요로 하는 인원 보다 30% 초과해 지역인재를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재단에 제주에 이전한 이후 채용한 인원 103명 중 지역인재는 12명(11%)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제주 혁신도시(113만5000㎡)에 2012년부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8개 이전기관의 총 인원은 901명이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으로 1순위 한국공항공사(임직원 3172명), 2순위로 한국마사회(임직원 2770명) 유치에 나섰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방이전 12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정원은 3120명에 채용률은 41.47%(1294명)이다.
작년에 지역인재 채용률은 강원 56.6%(132명), 충남 47.8%(44명) 전북 47.3%(36명), 대구 43.5%(77명) 등의 순이다.
광주·전남은 13개 기관에 285명을, 대전은 16개 기관에 281명, 경북은 7개 기관에 12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