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2000억원 편취"…금융당국, 방시혁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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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앞세워 상장 차익 200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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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앞세워 상장 차익 200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그룹 총수급 인사를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후 PEF들에서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가운데 상장 직전인 2019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한 이스톤PE에서 받은 금액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방 의장 지인이 세운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 등 PEF에 주식을 매도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은 같은 시기에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작업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이 계약은 물론 PEF와의 관계를 은폐했다. 하이브 상장 뒤 이 PEF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받았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 편취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적발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방 의장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상징성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수사 강도 및 법적 처벌 수위가 새 정부가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데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석철/차준호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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