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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