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치려고 교사·부모·교직원 공모…여고생도 피의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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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어머니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등학생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공모해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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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A양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학교 측은 A양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A양 어머니 B(40대)씨와 전직 기간제 교사 C(30대)씨가 안동시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 날 오전 9시 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30대)씨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D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 등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간제 교사 C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더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양 어머니가 기간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간제 교사는 A양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교사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재직했다.
C씨는 현재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도 C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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