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상고 포기, 김유진 소송 취하에 "李정부 책임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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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은 당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김유진 전 심의 위원은 방심위를 무력화하기 작업의 일환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법원은 두 사안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위법함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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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항소 취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했다.
16일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자행된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 판정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했다.
앞서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했다. 5인 위원회인 방통위 구성은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 2인으로 파행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해 8월 KBS 이사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됐고,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됐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다루려던 회의가 여권 위원 불참으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방심위는 김유진 전 위원이 회의안건을 유출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을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은 당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김유진 전 심의 위원은 방심위를 무력화하기 작업의 일환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법원은 두 사안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위법함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김 전 위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1·2심에서 연이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은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개입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항소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며 평가한 뒤 “방송은 결코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공영방송은 권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위법한 인사 조처들을 반면교사 삼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 과방위원들 일동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의 조속하고 온전한 입법 완료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 자유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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