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잇단 갑질 피해…도의회 조례 개정 절차 밟는다

김혜진 기자 2025. 7. 16. 19: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교행위서 심의 진행될 것
조사 전 피해자·피신고자 분리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최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조례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사 전이라도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고 2차 가해 발생 시 교육감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2025년 6월19일자 6면>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향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갑질을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한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 전이라도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갑질 조사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누구든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내용과 증빙자료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원단체는 개정안이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갑질 정의가 '직무 권한 또는 지위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로 한정돼 있어 언어폭력이나 인격모독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괴롭힘 유형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조례에는 갑질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없어 교사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지원청에 독립 심의위를 설치해 재심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가능' 조항으로 돼 있는 갑질 실태조사를 '의무'로 전환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까지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는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근 안성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장소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장이 교사들에게 사유서를 요구하고 징계를 거론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이 이를 갑질로 신고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직무상 적정 범위 내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가 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실제 이를 신고한 교사는 4%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접수한 교직원 갑질 관련 신고 46건 중 징계나 경고 등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3건에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정의 범위가 다소 좁아 보일 순 있지만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조사나 징계 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

인천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