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 발리지구 학교부지 선정 2년만에 해제 '성급'"
공업축제 운영 조례 개정안 등
13개 안건 중 12건 원안 가결

울산시의회에서 울주군 온양읍 발리지구 학교 부지가 선정된 지 2년만에 해제된 게 성급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업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파리올림픽 개회식을 센강에서 진행했듯이 태화강을 활용해 퍼레이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성룡) 제25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 13건의 안건중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행정자치위에서는 울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08호)과 관련, 천미경 부위원장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세입징수포상금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해 달라고 했다.
울산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16호) 심사에서 강대길 위원은 조례 통과 후 주택 소방 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주택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건설위 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2호) 등이 원안 가결됐다.
홍성우 위원은 (울산공업축제)사무국장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유를 묻고, 향후 사무국장의 역할을 소신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5호)이 원안가결됐다.
문석주 위원은 가칭 약수고 설립 변경 사업은 지난번 임시회때 부결된 안건인 만큼 변경된 계획대로 통학로 부지를 확보해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웅촌초, 중남초 본관동 증·개축 사업은 공사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모듈러교실을 사용하는 지를 물었고 안대룡 위원장은 웅촌초, 중남초 증·개축 관련, 아이들의 등·하교 동선을 잘 파악해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김종섭 위원은 울주군 온양읍 발리지구 학교부지 해제 사유에 대해 질의한 뒤 학교 부지로 선정된 지 2년만에 성급하게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온남초 주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학부모대표 등 관련인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 했는지 질의하고, 소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