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예빈 기자 2025. 7.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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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서 5년 6개월로…재차 법정 구속
같은 혐의로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도 4년 2개월서 6년 6개월로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영화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앞서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A씨를 재차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형량이 2년 넘게 늘어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인물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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