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문화·투명한 실태 파악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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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유기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0개 군·구와도 반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지원 협력을 지속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반려문화도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10개 군·구와 반려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버스에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반려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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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유기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충동적인 입양에 따른 파양과 보호자의 무책임, 관리 소홀, 학대 등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최미금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대표는 "유기동물 확산 주체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 반려인"이라며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유기동물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고의로 유기해도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제도적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판매업을 통해 분양한 반려견에만 한정하고, 지인에게 분양받거나 동물판매업에서 분양한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등록 방식도 정보 칩을 몸속에 심는 내장형 외에도 목걸이로 착용하는 외장형을 허용해 고의적인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에서 확인된 유기동물 5천517마리의 주인을 찾지 못해 학대와 상해, 고의 유기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반려문화가 지역에 안착되려면 반려인이 책임감을 갖고 키울 수 있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제와 맞물려 사망 등에 따른 말소 신고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법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해당 지자체를 찾아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어 상당수 반려인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이 죽은 뒤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40.9%가 '했다'고 답한 반면 59.1%는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호형 계명문화대 펫토탈케어과 학과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통계가 국내에선 부정확하다. 반려인들의 소극적 관심에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갖춰지지 않은 셈"이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반려동물의 복지 실태와 개선과제 도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유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입양 및 복지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인천시도 이에 부응해 2023년 수립한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옛 문학터널 관리동을 리모델링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한다.
특히 센터를 통해 반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을 신청하면 별도의 입양 교육을 지원해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10개 군·구와도 반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지원 협력을 지속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반려문화도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시는 인천수의사회가 위탁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도 올해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소와 위탁 계약한 지자체 등과 '3자 소통 창구'를 마련해 보호소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10개 군·구와 반려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버스에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반려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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