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보호 강화…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이유경 기자 2025. 7.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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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17일부터 시행…불시 점검·위반 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구·경북 고위험 사업장 5797곳 점검…온열질환 예방 대응 총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폭염 속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시간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최근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 노동자가 숨지는 등 폭염 작업 속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후속 조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 당국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북·대구지역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총 5797개소다.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대구노동청은 지난 15일 경산의 한 택배회사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수분 보충제와 식염 포도당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현장 교육과 홍보 물품 제작·배포 등의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대구시와 협의해 도시철도 1호선∼3호선 내 열차 정보 안내 화면에 '폭염 안전 예방 수칙'을 송출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