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자사주 3년 이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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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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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두고,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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