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서 ‘5·18 정신적 손해 배상’ 형평성 문제 제기

임소연 기자 2025. 7.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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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나 2~3천명 배상 못 받아"
양부남 ‘소멸시효 삭제 법안’ 발의
"尹정부 당시 반대에 소위 계류 중"
정성호 "시효 없애야, 검토하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형평성 문제와 시효 소멸 삭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신고된 사람은 5천807명이다. 이 중에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피해자도 보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여기에 신고된 사람들이 약 3천여 명 된다"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사람들도 2~3천 명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LKB를 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은 보상을 받았지만, 다른 변호인 또는 지방에서 하신 분들은 보상이 작다. 그 차이가 2배~4배다. 이게 적당한가"라고 물었다.

또 박 의원은 "민주당의 김승원 전 법사위 간사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행정처장에 대법원에서 '형평에 맞게 국가는 보상해야 된다'고 했다며 질문을 했다"면서 "그 후 소송을 하는 사람은 LKB 기준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시효가 지났다고 약 2~3천 명이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위에 시효를 연장해 달라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연장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윤석열 법무부에서 안 된다 해 지금 행안위 소위원회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보상이 되게 하려면 행안위에서 법무부에서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 2~4배 (보상을 적게 받은) 그분들도 구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반인권적 범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또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일단 없어져야 된다"면서 "관련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그런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지 공감한다. 관련법에 대해 적극 파악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