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서 ‘5·18 정신적 손해 배상’ 형평성 문제 제기
양부남 ‘소멸시효 삭제 법안’ 발의
"尹정부 당시 반대에 소위 계류 중"
정성호 "시효 없애야, 검토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형평성 문제와 시효 소멸 삭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신고된 사람은 5천807명이다. 이 중에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피해자도 보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여기에 신고된 사람들이 약 3천여 명 된다"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사람들도 2~3천 명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LKB를 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은 보상을 받았지만, 다른 변호인 또는 지방에서 하신 분들은 보상이 작다. 그 차이가 2배~4배다. 이게 적당한가"라고 물었다.
또 박 의원은 "민주당의 김승원 전 법사위 간사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행정처장에 대법원에서 '형평에 맞게 국가는 보상해야 된다'고 했다며 질문을 했다"면서 "그 후 소송을 하는 사람은 LKB 기준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시효가 지났다고 약 2~3천 명이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위에 시효를 연장해 달라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연장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윤석열 법무부에서 안 된다 해 지금 행안위 소위원회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보상이 되게 하려면 행안위에서 법무부에서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 2~4배 (보상을 적게 받은) 그분들도 구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반인권적 범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또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일단 없어져야 된다"면서 "관련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그런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지 공감한다. 관련법에 대해 적극 파악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