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아니냐” 의혹에…정성호 “기한 내 변호사 모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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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등의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자문·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이 정한 기한 내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2년 5월∼2014년 7월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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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dt/20250716184544223gmbh.png)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등의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자문·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이 정한 기한 내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연천군청 변호사 겸직 모두 법이 정하는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다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2년 5월∼2014년 7월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2월 14일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같은 해 7월 31일 사직해 2개월 넘게 추가 보수를 받았다고 야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개정법에 따르면 이를 ‘영리업무 종사’로 볼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직하면 된다”며 “고문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영리 행위였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사퇴한 것으로 기한을 모두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다른 명예직과 무보수직에 대해서도 겸직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아 전부 중단한 바 있다”고 했다.
화가인 배우자의 재산이 2021∼2022년 한해 8억4000만원이나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배우자가 그림을 판매한 것은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며 “재산 신고 내용을 보시면 (그림 판매는) 2020년과 2021년에 두 점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관계로 배우자가 그림을 팔지 못하게 했다”며 “(첫 그림 판매였던) 2020년 당시에도 그림 판매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터라 2021년 이후에는 그림을 아예 못 팔게 했다. 모쪼록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이밖에 사인 간 채권 5억원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친족 간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최초 대여는 1990년대 중후반이고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최초에 의원이 됐을 때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신고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채권을 포기하고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의논하고 싶어 한다는 전화를 받아 간 것일 뿐”이라며 “‘알리바이를 만들라’ 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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