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특검 수사 반발’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

김동화 2025. 7.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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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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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17일 접견 후 출석여부 파악 공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또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되며,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이에 맞서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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