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에 특검 조사 시도 올스톱…尹, 18일 심사 직접 출석할 수도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2025. 7.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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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소환 조사 시도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경우 추가로 소환 조사를 시도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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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소환 조사 시도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유지할지에 대한 심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장에서 피의자 윤석열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인치하라는 3차 지휘를 했고,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러던 중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오전 10시46분쯤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이 맡았다.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구속적부 심사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오는 17일 접견을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경우 추가로 소환 조사를 시도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한편 특검팀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피의 사실이 유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외환 관련 사안은 군사에 관한 국가 이익이 직결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관한 군 관계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예단을 갖지 않고 신중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과 관련해 사회 일반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잇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 측 주장이 언론에 전파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발부 법리를 잘 알면서도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기밀이 포함된 군사 관련 내용이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어 특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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