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전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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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들이 상장을 미룰 것처럼 속여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 최대 주주 방시혁 의장 및 전 임원 등을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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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들이 상장을 미룰 것처럼 속여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 최대 주주 방시혁 의장 및 전 임원 등을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
또한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의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SPC 보유 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은폐했다.
하이브의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그리고 전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dt/20250716193007060lxu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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